안전 총광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 안전 교육 |
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,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,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위 기간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각각 이수하시고, 이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예1) 2020년 1월 1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→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2) 2020년 1월 1일 안전교육 수료 → 2022년 1월 1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3) 2020년 2월 6일 집합교육 수료, 2020년 4월 1일에 온라인교육 수료 →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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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자 안전교육 |
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 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, 소화기 위치,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.예1) 2020년 1월 1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→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2) 2020년 1월 1일 안전교육 수료 → 2022년 1월 1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3) 2020년 2월 6일 집합교육 수료, 2020년 4월 1일에 온라인교육 수료 →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|
- 안전총괄책임자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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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안전, 넘버원! 안전총괄책임자편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총괄책임자
공연안전, 넘버원! 안전총괄책임자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총괄책임자
- 안전관리담당자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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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안전, 넘버원! 안전관리담당자편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담당자
공연안전, 넘버원! 안전관리담당자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관리담당자
- 공연자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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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안전, 넘버원! - 스태프 및 작업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
공연안전, 넘버원! - 출연자편 출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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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 수료 조건 달성 학습 진도 100%, 시험점수 80점 이상(공연자 과정은 점수와 무관), 설문참여
학습 수료 수료 조건 달성시 바로 수료, 수료증 발급시 설문 1회 참여
기타 사항은 고객센터(1644-29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